법률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방법 어떻게 하나요?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아버지로 부터 임시조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6월 14일이면 임시조치가 끝나는데 아버지란 사람은 6월 14일만 지나면 복수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임시조치를 연장하고 싶은데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직접 하셔야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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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에 대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시조치를 한 법원에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모아 존속 협박으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아예 접근금지 가처분의 민사적인 조치를 함께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