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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호랑이139
기운찬호랑이139

세대주가 이사를 가면 동거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계속 댓글로 추가 질문을 하는게 너무 많아져서 새로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관리비만 납부)에

-동료A가 세대주

-본인 동거인

-동료B 동거인

이 상황에서 세대주인 동료A가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세대주A가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본인이나 동료B의 주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나 동료B 둘 중에 누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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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관련사항을 문의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와 동거인 2명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A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에, 종전의 세대에 세대주가 비게되니 누가 세대주가 될 것이냐를 질의 확인해서, A세대주가 본인동거인과 B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기존주택의 세대주로 직권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