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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세대분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부모님 집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분리를 절대 절대 못하는 건가요?

주민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현재 만30세 이상의 개인 소득이 있고 부모님 집은 아파트입니다.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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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의 경우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거나,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주를 따로 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세 이상의 경우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서울 전입이 되어져 있어여 서울로 세대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한지붕 따로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따로 생활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한집에 전입신고를 같은 경우 세대분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독립적인 생계유지뿐 아니라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파트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만일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무주택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주택청약시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지금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부모님 집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분리를 절대 절대 못하는 건가요?

    ==> 가족인 경우 부모님 댁에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현재 만30세 이상의 개인 소득이 있고 부모님 집은 아파트입니다.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다가구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담당직원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쉽게 집에 출입문이 두개이고 주방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등처럼 구분건물에서는 당연히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처럼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로서 여러세대가 거주할수 있는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한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안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독립된 세대가 거주가 가능한 구조가 나와야하는데 아파트는 현관문이 하나고 독립된 거주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