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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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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탄핵심판을 결정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하게 되어있고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미루어진다고 해서

    복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용과 기각 둘중하나의 결과가 나와야 윤대통령이 복귀를 하든 다음대선을 준비하든 다음플랜을 짤수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질 끄는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상황이 아닌것이죠.ㅜㅜ

  • 아니요 결정되지 않고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복귀하지는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있어야 복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죠. 생각보다 늦어지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