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탄핵심판을 결정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하게 되어있고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미루어진다고 해서
복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과 기각 둘중하나의 결과가 나와야 윤대통령이 복귀를 하든 다음대선을 준비하든 다음플랜을 짤수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질 끄는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상황이 아닌것이죠.ㅜㅜ
아니요 결정되지 않고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복귀하지는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있어야 복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죠. 생각보다 늦어지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