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법 12조 급여품에 대한 미지급 사례
청원경찰법 12조 급여품에 대한 항목(방한용품)을 이번 겨울에 지급 받지 못했어요. 정문에서 야외근무를했고, 지급 요청도 지속적으로 했구요! 일단 회사에 레드휘슬에 신고할껀데 어떤 조치가 이루워질까요?
전 직장내괴롭힘(직위를 이용한) 으로 신고하려고합니더. 왜냐하면 지급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무시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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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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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급품 지급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 우선 문의해보시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급기관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급품 미보급은 소속기관에 건의해보시고 거부하면 그 상급기관으로 건의하고, 관공서라면 국민신문고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감사실 같은 부서에 신고해도 예산문제, 보급지연 등의 이유를 들며 신고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