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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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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LG U+ 대리점(개인)에서 판매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형식은 주6일 근무 1회 휴무 였습니다. 출근10시 퇴근7시의 일반 근로형식으로 1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들어온걸 보니 3,279,677원이 입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 퇴사전 3개월 총 소득은

11,574,002으로 50만원 정도가 비는것 같습니다! 회사대표는 위탁근무자라 퇴직금 안줘도 되는데 그냥 준거다 라고 말을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질의자분의 계산을 주장하시어 임금체불을 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