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300기준 4일분(주말포함) 급여계산
중도입사 사대보험 x
월 300기준
8월 주말 포함 4일(금,토,일,월)
금 10:00~21:30 (휴계시간 2시간) 9.5시간
토 10:00~21:30 (휴계시간 2시간) 9.5시간
일 10:00~21:30 (휴계시간 2시간) 9.5시간
월 10:00~21:30 (휴계시간 2.5시간) 9시간
근무를 해서 총 37.5 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금은 붙나요? 붙으면 몇퍼센트 붙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발생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