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9시간 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렵****
2021. 03. 21. 16:15

11시 ~ 22시 월 6회 휴무

11 12 13 14 15 4시간

15 16 17 2시간 휴게시간

17 18 19 20 21 22 5시간


월 6회 휴무 기준이면 월 24.4일이 근로 일인데
여기에 4.35주를 나누면 5.6일이 한 주 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1일 9시간 근무면 주 50.4시간 근무네요?

연장 10.4 ×4.35 = 45.24 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연장수당 591,739.2

209시간 곱하기 8720원
기본급 1,822,480

총 2,414,219.2 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인가요?

추가로 시간외 휴게로 1시간 유급 휴식 시간을 준다며 통상 시급 1.5배
월 24시간을 추가 지급이라고 명시 되었다면 월 31.5만원을 더 받는게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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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평균 일수는 30.417일이며, 6회 휴무를 제외한 근로일수는 24.417일로 계산됩니다.

    2.총 근로시간은 매일 9시간 씩 24.417일을 근무하여 219.75시간으로 산정되며, 이 중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을 제외한 45.95시간입니다.

    3.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인 208.56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818,643원이며,

    연장근로시간 45.95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601,026원으로 산정됩니다.

    4.각각의 총합은 2,419,669원이며, 계산하신 것과의 차이는 소수점 단위로 인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1시간 유급 휴식 시간을 준다며 통상 시급 1.5배 월 24시간을 추가 지급이라고 명시 되었다면 계산하신 바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3. 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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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 토요일 근로를 휴무일 근로로 가정(최저시급 기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 : 209시간

      -> 기본급 : 209시간 * 8,720원 = 1,822,480원

      2. 연장근로 : 1시간 * 5일 * 1.5배 * 4.345주 = 32.58시간

      -> 연장근로가산수당 : 32.58시간 * 8,720원 = 284,163원

      3. 토요근로 : 9시간 * 4.345주 * 1.5배 = 58.65시간

      -> 토요근로가산수당 : 511,493원

      (만약 토요일이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8시간에 1.5배, 1시간에 2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총 2,618,136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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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로시간 9시간이고,

        월6회(격주 6일제)를 쉰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임금은 세전 236만2천원입니다.

        기본급 : 209*8720

        평일연장 : 1시간*5일*4.345주*8720원*1.5배

        6일째 연장수당 : 9시간*4.345주/2*8720원*1.5배

        끝.

        2021. 03.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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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총 2,414,219.2 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인가요?

          5인이상 2354400원

          5인미만 2180000원

          추가로 시간외 휴게로 1시간 유급 휴식 시간을 준다며 통상 시급 1.5배
          월 24시간을 추가 지급이라고 명시 되었다면 월 31.5만원을 더 받는게 맞나요?

          위 금액에 포함된 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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