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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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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자가 사망하면??

a라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해서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안 하고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속인들은 예정신고 기한인 2개월안에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신고때까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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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신고기한, 즉 사망일로부터 6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망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사망자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