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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졸려운 사람
어머니께서 재산을 증여 해 주신다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형제들끼리 재산 증여 받는데 서로 더 받아야 한다고 싸우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어머니는 고령이시라 참견을 거의 못하십니다. 이럴경우 재판이라든가 아님 뭐 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강제로라도 수긍해서 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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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속이 아닌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으로 정할 수는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형제간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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