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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졸려운 사람
어머니 재산을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고 어머니한테는 서로 더 달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 전에 형제 중에 부모님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날려 먹은 동생이 있고 형은 이번에 증여에 그것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것과 이거는 다른거다 하고. 아주 머리가 아픔니다
이렇게 증여 재산을 혹시 재판이라든가 좀 강제로 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아직 생전에 증여 자체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상속 등의 문제가 있어서는 상속분할 심판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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