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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
어머니 재산을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고 어머니한테는 서로 더 달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 전에 형제 중에 부모님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날려 먹은 동생이 있고 형은 이번에 증여에 그것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것과 이거는 다른거다 하고. 아주 머리가 아픔니다
이렇게 증여 재산을 혹시 재판이라든가 좀 강제로 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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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아직 생전에 증여 자체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상속 등의 문제가 있어서는 상속분할 심판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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