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사후에 형제간의 재산 상속 비율과 한명에게 몰아서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 사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형재들 간에 정리가 되지 않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률적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사후에 형제간의 재산 상속 비율과 한명에게 몰아서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 사망후 질문자분 어머니의 재산을 직계비속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계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비속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직계비속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1:1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거나,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