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는데 번호를 자주 바꾸는 사람, 대여금

2020. 09. 28. 21:43

번호를 자주 바꾸는 친구가 있는데 (월1회무료라고해서 심심하면 바꾼다하네요)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 번호가 A라고 하면

빌려주고 난뒤 B라는 번호로 바꿧나봐요

근데 저는 이친구가 원래 번호를 자주바꾸는것도 알고있었지만

적어도 돈을 빌렸으면 그순간부터는 안바꾸고 돈을 갚아야하는게 아닌지 싶고

알아서 계좌알려줬으니 주겠거니하고있는데

안주면 잡을수있나요?

친구는 돈빌리고 번호를 자주바꾼거에대한 가중처벌같은 걸 받나요?

괘씸하다는 이유 등등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 기망행위를 해서 빌려간 경우 차용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망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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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미변제에 대해서는 추후 번호를 바꾸더라도 주소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 하였다고 하여도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추후 형사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소송 등을 위해서 주소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09. 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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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문제는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 민사로 청구하셔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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