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로 기관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청소년시설에서 3년째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도 2월달에 입교생 위기 개입으로 학대 사유가 일부 확인되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을 자숙하였고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프로그램에 저와 동료 상담사는 활동운영팀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일 오전부터는 입교생들이 3D 펜 프로그램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피해 아동이 제가 프로그램 투입된 시점 부터 3D펜이 자신의 마음대로 공작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하였으며, 타 아동에게 소리지르기, 시비걸기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먼저 개입하지는 않았고, 지켜보고있었으며, 담당 상담사인 동료가 입교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15분여 가량을 해당 아동 옆에 붙어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은 다른 입교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시작하자 담당 상담사는 아동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아동이 담당 상담사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때 저와 타 팀원 2명이 붙어 즉각적으로 상황분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은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분위기가 안좋아졌으며, 주저 앉아서 고집을 부리는 아동 때문에 현장과 분리해야겠다 판단, 아동을 프로그램 장소에서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아동과 입교생들을 분리 하고, 프로그램 장소앞 화장실(CCTV없음 사각지대)앞 에서 타 팀원들을 프로그램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저와 동료상담사 단 둘이 남아 입교생을 진정시키려고 할 때 아동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까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지를 위해 제가 앉아있는 아동 앞에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아동으로 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뺨을 맞고,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정성을 알려주기 위해 왜 떄리냐 또 때려봐라 했을 때 한 대 더 맞았고. 제 뺨을 떄리고 아동이 더욱 흥분하며 고성을 지르려고 하여 해당 장소 앞에서 2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회의실(cctv없음)에 아동을 옮겼습니다. 첫번째 장소 및 두번째 장소에서도 아동에게 최대한 접촉하지 않기 위해 저는 다리를 들고 움직였으며 회의실 도착 후에도 아동이 몸부림을 치며 난동(뒤로 누워 뒷통수를 땅바닥에 찧는 행동)을 부리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볼을 양손으로 최대한 살살잡고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로 진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의 손을 들며 니가 날 이렇게 때리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아동의 손으로 제 뺨을 때리는 과정을 보여주었음. 이후 아동이 진정하고 자신의 분노에 대해 토로하였고 흥분과 화를 내지 않으면 금일 가정귀가를 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며 동료 상담사에게 인계 하였습니다, 해당상황 종료 후, 동료 상담사는 아동의 보호자(모)와 부장 에게 보고를 하였음. 이후 점심 먹으러 가서도 아동은 제게 친밀감을 표시하였습니다.(제가 먹던 음료를 보며 이게 뭔가요 하고 묻거나 제가 주었을 때 받아 마시면서 자신이 먹어본 음료와 비슷함을 비교하며 웃기 까지 함) 점심 먹은 후 다음 외부활동에서 아동은 지도자에게 짜증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음. 경품추천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물병을 던졌는데 던진 방향이 하필 저였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 2차 개입을 하였음. 입교생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하였고, 원인을 묻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바꿀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날 무사히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부터 아동에게 제가 잡았던 볼에 멍자국이 들기 시작하고, 상급자가 이를 보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5월6일부터 8일까지 제의 상급자인 부장은 담당 상담사에게 고지 없이 아동들과 접촉하여 당시 상황을 탐문하였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와 접촉하여 상황을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왜곡된 정보가 아동의 보호자에게 전달 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5월8일 오후 3차례의 간부회의를 거쳐 아동학대 사안으로 달성군 구지 지구대로 부장이 연락을 하였고, 이를 원장이 허락하여 경찰이 방문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제게는 어떠한 고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이후 찾아온 지구대원들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CCTV확인을 위해 장소를 보았는데 사건 장소인 큰마루 앞과 회의실은 CCTV가 없었음. 이후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5월19일 오후에 아동은 해바라기 센터에 사건 조사를 받았으며(피해자로 추정), 동료는 5월 20일 오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21일 오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일 알게 된 사실은 아동의 보호자가 처음에는 제 직장상급자들에게 신고를 원하지 않다 하여 놓고 병원에 가서 뇌진탕 판정을 받은점(사건발생으로 부터 3일 지남), 변호사를 선임한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법률적 대응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동료 상담사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아동의 돌발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훈육 및 분리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소명해야 하나, 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당시 경위서를 상세히 작성해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전후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증명할 자료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