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고지위반으로 안볼까요?
실비 및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5년 이내 임플란트로 7일 이상 치료랑 임플란트 5개를 했습니다.
근데 고지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고지없이 그냥 수술에 체크하고 통원 1회로 임플란트 받았다고 고지했고, 부담보 5년 받았습니다.
부담보 받은 경우에도 고지위반으로 볼까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체크하지 않아서...ㅠㅠ
그리고 치아보험이 있는 보험사에서 암치료비 관련 보험을 들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고지했고 부담보1 년 나왔는데
같은 회사에서 보험 가입 시 제 예전 청구내역이 있다면 고지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회사가 체크하지 못한 것이라고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치아가 고지위반이면 치아보험이 있는 보험사에서 계약한 보험은 해지 가능성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의 경우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될것 같고.. 고지를 우선 아예 안한게 아니라 하셨다면
해당 보험사도 그 건에 대해서 왠만큼 알것 입니다. 그렇기에 부담보도 잡힌 것이구요.
그렇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에 대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담보 기간이 있더라도 사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고지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고지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이상 치료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고지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아보험이 있는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보험사에서 계약한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지위반으로 인해 치아보험 계약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7일 이상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사전 고지되지 않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에도 고지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