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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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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묻은 양념 딱아주는 행위도 성추행이 되나요?

김장 행사가 있어서 김장하고 있던분 얼굴에 양념이 묻었습니다

앞에 있던 직원이 저보고 딱아주라하여 휴지를 가져와 딱아주었습니다 제 기억상 당사자분도 딱아달라했던걸로 기억하고 딱아주는 동안 거절의사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 기억이 잘못된거고 당사자 아무말도 안했는데 제가 딱아준거면 성추행이 되나요?

딱아주고 계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행위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다만 그 이전에도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이 문제된 바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성욕을 흥분·자극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양념을 닦아주는 행위로 추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