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직자도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받을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실직되어 현재는 무직으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실직자도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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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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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직자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직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직장 가입자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