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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거북이63
안녕하세요. 24년 6월 퇴사 후 irp 통장으로 퇴직금 약 천만원 가량 일시불로 지급받고 일반통장에 넣었는데요. 퇴사후 계속 무직 상태로 이때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배우자 밑으로 인적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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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4년도에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24년도는 100만원 초과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는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5년도 이후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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