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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잠자리296
우람한잠자리29621.05.04
민사소송에서 갑과 을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병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액 민사소송 중인데,

갑이 원고, 병이 피고인 상태에서, 갑과 을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을이 병에게 보내주어 증거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해당 사안의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쟁점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재판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므로 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문자의 취득 경우에 특별히 불법이나 위법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문자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을이 병에게 준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