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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평온한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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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유급휴일수당을 못 받을 수 도 있나요?

9월 초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현재 3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이고 1주 20시간 월~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월,화,수는 쉬고 목,금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 주급을 받았는데요 목,금의 임금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공휴일에는 일을 안 나가도 유급휴일수당으로 원래 받아야 할 임금 만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해 고용주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한데 알바 공고에는 시급에 주휴수당 등 각종수당이 포함됐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유급휴일수당도 포함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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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주급으로 지급하더라도 1주일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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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이고 1주 20시간 월~금 근무한다면 알바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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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알바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휴때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이므로 회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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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알바공고와 상관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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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시급에 구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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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의 규정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화,수 근무하지 않은 부분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화,수 휴일에 대한 수당은 다른문제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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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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