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유급휴일수당을 못 받을 수 도 있나요?
9월 초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현재 3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이고 1주 20시간 월~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월,화,수는 쉬고 목,금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 주급을 받았는데요 목,금의 임금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공휴일에는 일을 안 나가도 유급휴일수당으로 원래 받아야 할 임금 만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해 고용주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한데 알바 공고에는 시급에 주휴수당 등 각종수당이 포함됐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유급휴일수당도 포함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주급으로 지급하더라도 1주일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이고 1주 20시간 월~금 근무한다면 알바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알바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휴때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이므로 회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알바공고와 상관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시급에 구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의 규정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화,수 근무하지 않은 부분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화,수 휴일에 대한 수당은 다른문제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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