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계좌 등록은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으로 도소매업 (위탁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월 매출은 대략 3~5천 하는것 같습니다 1인 일반 개인사업자 이구요! 거래방식은 100% 계좌이체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부터 매출 발생하였으며 월 매출로 따지면
통계상 연매출 3억이 넘으나 아직 1년이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닌걸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사업자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100%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중인데 이 경우 홈택스에 개인계좌를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소비자에게 돈을 받을땐 개인계좌로 거래처에 대납할때는 사업좌계좌로 지출 이런식으로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저 같은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홈택스에 등록을 할필요는 없는지..(지출용 사업자계좌는 등록을 한 상태이며 소득용 개인계좌는 등록안한상태입니다)
대납할때는 개인계좌에서 사업좌계좌로 돈을 넣어 대납하고있습니다
제가 굳이 등록을 안하는 이유가..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할때 일부 매출을 절감하여 신고를 합니다 그때문에 따로 개인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구요 매출이 나중에 커지면 등록을 하려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않고 매출도 절감하여 신고하다 적발될 확률은 높은편일까요?? 적발 시 벌금은 많은편인지도 궁금합니다
번외 질문이긴하나 소비자가 따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따로 발행을 하고있진 않습니다 의무발행 기준으로 10만원이 초과한 경우 발행을 필수로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금거래에만 적용되는 사항일까요? 계좌이체의 경우 10만원이 초과하여도 의무발행 대상자는 아니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 사업용통장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통장 입출금내역으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현금 동일합니다. 계좌이체를 받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