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계좌 등록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도소매업으로 위탁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거래방식이 100% 계좌이체구요!
월 매출 2000~3000 사이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24.03월 -> 매출발생시기 24.07)
-> 아직 1년 미만 사업자입니다
사업전용계좌는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급할때만 사용하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을땐 개인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물품 대금 지급할때 필요한만큼 개인계좌에 있는돈을 사업자로 옮겨서 지출합니다)
사업전용계좌는 홈택스에 등록해둔 상태인데
개인 계좌도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복식부기의무자? 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필수로 등록해야한다는데
저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좌이체 거래다보니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을 적게잡아서 신고했습니다..24년 종소세낼때도 신고한 매출로 적용해서 낼 생각이구요 크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올해 부가세 및 종소세는 매출 정확하게 잡아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전용계좌는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급할때만 사용하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을땐 개인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 등록 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과 분리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장도 등록 가능합니다.
24.3월 등록이므로 처음 사업하는 사업자는 첫해에는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매출누락을 했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이라면 직전연도 매출이 3억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