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얘기가 나왓는데여, 주식에 대한것도 따로 해야 대나여?
연말 정산에 대한 얘기가나왓는데여 주식에 대한 것도 별도로 해야대나여?
알고잇기러 특정 금액 이상 아니면 세금에 별 상관업는것으로 아는데 얼마부터 상관이 업는것인지 기억이 안나여?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 잇더라도 그냥 알아서 정산되는 지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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