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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로 8/8일에 본래집을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사할집을 5/20일자로 매수 등기를 쳤는데
구청 세무과 말론 5/20일 기준으로 1주택자여야 감면? 환급이 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주택이 되더라도 출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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