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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사용자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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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법적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종종 걸려오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에 응답하다보면 여론조사가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스팸 방지 어플을 사용하여 여론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여론조사는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문자나 메신저와같은 메세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어떠한 법률에 제한받아 조사를 실시하길래 이런 방식으로만 조사를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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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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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이라는 법적 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전화번호 수집: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된 전화번호 목록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과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 조사 실시: 수집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전화를 걸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