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이라는 법적 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전화번호 수집: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된 전화번호 목록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과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 조사 실시: 수집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전화를 걸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