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노무사분들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관련된 질문있습니다ㅠ
저희 회사는 8월1~31일 근무 수당을 다음달은 9월10일 매달 10일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작년 8월 근무수당이 체불될거라는 소식을 듣고
9월10일이 아닌 9월 23일에 총 급여의 60%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9월 근무 수당은 퇴사 10월17일 이전까지도 전액 체불 당하였습니다.
또 10월1일~17일 근무수당 또한 11월10일날 미지급됐지만
퇴사날이 10월 17일이기에 10월17일~11월10일까지는 체불 날짜로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9월23일의 경우 전체 수당 30%이상이 미지급 될 경우 일부수당 지연 지급에 포함되어 체불 일자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럼 9월10일~10월17일(퇴사일)까지 총 37일 체불을 당했기 때문에 60일을 체불 당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불인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당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이의제기를 해보아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는 기준을 적용했을뿐이다. 여기선 못해주니 다른곳 가서 신청해라' 라고 말씀주시네요.
체불을 얼마를 당하던 생활난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건데 이걸 올마까지 체불 당해라. 정해진 날짜가 있다는게 너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정말 받을 방법 없고 수급 자격 불인정으로 포기를 해야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 판단은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뒤집히기 어렵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받으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인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미지급 또는 지급일로부터 14일 초과 지연이 2회 이상 또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체불 기간을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용센터 판단만으로 보면 일반 실업급여 요건 충족은 어렵지만 노동청 체불 확정 또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는 남아 있고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10월17일 퇴사 이후 기간을 체불일수에서 제외한 것은 현행 행정해석과 일치합니다.
둘째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8월분 임금은 9월10일 지급 예정이었고 9월23일에 60퍼센트만 지급되었으므로 30퍼센트 초과 미지급에 해당하고 체불 인정이 됩니다.
다만 9월10일부터 9월23일까지 약 13일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9월분 임금은 퇴사 전까지 전액 미지급이므로 체불에 해당하지만 지급 예정일이 10월10일이므로 체불 시작일은 10월11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약 7일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고용센터가 말한 것처럼 체불일수 60일 요건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셋째 이 기준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실업급여는 사회보장 급여이기 때문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기보다 획일적 요건을 적용합니다.
생활곤란 여부 취업 곤란성은 원칙적으로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우리는 기준만 적용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넷째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 확정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서 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발적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주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 문언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셋째 만약 퇴사 사유가 임금체불 외에도 반복적인 지급 지연 경영 악화 급여 지급 일정 파기 등이 있었다면 이를 종합 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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