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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쁜큰고래178
기쁜큰고래178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경비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 사이트가 구글이다보니 달러로 결제 되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수수료도 포함되어 결제가 되는데 마케팅 경비 처리할 때 카드사 수수료 포함된 금액으로 합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빼고 마케팅 비용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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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마케팅비용 결제에 투입된 카드사 수수료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하시다면 마케팅비용과 카드사수수료를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