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금전을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말일)까지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는 부과되고 반환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된다면 반환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금전에 대한 증여행위를 취소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당초 금전 증여 행위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