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 4000만원은 자기자금 란에 금융기관예금액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상속 란에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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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은 '증여 상속'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 자금 란은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나타내는 항목이며, 금융 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증여 상속 란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증여받은 돈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이므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증여 상속 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