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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청구권 사용한 상태이구 이사 날짜를 3달 전에 대략적으로 집주인께 말은 해뒀는데요

2달전까지 정확한 날짜를 말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아직 계약 기간은 남은 상태이구요

전세 갱신계약 청구권 사용해서 연장계약한 경우입니다. 연장계약 할때부터 이사계획은 집주인께 말해두었어요.)

3개월전쯤 대략 몇월에서 몇월 사이에 이사갈 예정인데 아직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해둔 상태인데요…

날짜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2달 전까지도 이사날짜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ㅠ

2달전에는 무조건 날짜를 정확히 말해줘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에 명확한 날짜를 말할 필요가 없고,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만기에 비워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3개월 전쯤에 해지통지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이사날짜는 조율하시면 됩니다.

    설사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임대인이 바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으므로, 기간 만료 이후 실제 퇴거하기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