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주코믹한뽕나무
아주코믹한뽕나무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하 알바도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정이 있어서 2/1부터 카페에서 단기 알바(주 2일, 주 8시간 근무) 하고 4/30에 자진퇴사 예정이에요

3개월 이상 알바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2일, 주 8시간 근무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되며, 취업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셔야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