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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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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스미싱 사기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사기글이나 스미싱 글이 참 많습니다. 특정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몇배로 돌려준다거나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사기성 글이 있는데 신고를 해도 반복 작성되는 것이 보입니다. 범죄처벌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만 행해진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야 개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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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스미싱 글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미수범 처벌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