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스미싱 사기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사기글이나 스미싱 글이 참 많습니다. 특정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몇배로 돌려준다거나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사기성 글이 있는데 신고를 해도 반복 작성되는 것이 보입니다. 범죄처벌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만 행해진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야 개선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스미싱 글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미수범 처벌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