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권고사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9개월째 근무중
사대보험은 8개월 12일째 유지중
1인 사업장으로 파트타임 알바 한명 쓰고 운영중입니다
저없으면 매장이 안돌아갑니다
급여 저번달 미납분까지 포함 850만원가량 체불중이고
아르바이트생도 90만원 체불중입니다
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해주다가 터질게 터졌네요
제가 돈 보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했는데 비꼬며 먼저 그만둔다고 하지않았냐 권고사직은 안해준다 이러더라구요
1.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오늘당장 그만두면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3.먼저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는것도 있어서 권고사직을 받아 서로 좋게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실례지만 문×훈 님께서는 답변 자제 부탁드립니다 매번 너무 대충 답변달아주셔서 또 질문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 받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 없이 즉시 퇴사한 경우이고 해당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손해 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것인지 특정하는 것과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는 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기간, 전액 체불여부 등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라 사료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통장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이 계속해서 미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승인없는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의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