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 분할지분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까요?
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을 3인이 분할지분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사는 A와 외지에 사는 B,C가 있을 때
A와 B가 이주비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각각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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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의 이주비 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이주비 대출:
1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즉,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을 처분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이주비 대출: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기본 이주비 이외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금 운용을 꾀할 수 있게 해줍니다1.
이주비 대출은 대부분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A와 B가 이주비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A가 1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B는 2주택자이므로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이주비대출은 조합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이면 권리행사시 공동명의자가 1인에게 위임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협의하여 이주비대출 수령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서류 제출하시면 대표자에게 이주비대출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