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검소한허스키252
검소한허스키252

재개발지역 분할지분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까요?

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을 3인이 분할지분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사는 A와 외지에 사는 B,C가 있을 때

A와 B가 이주비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각각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의 이주비 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이주비 대출:

      1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즉,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을 처분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이주비 대출: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기본 이주비 이외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금 운용을 꾀할 수 있게 해줍니다1.

      이주비 대출은 대부분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A와 B가 이주비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A가 1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B는 2주택자이므로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이주비대출은 조합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이면 권리행사시 공동명의자가 1인에게 위임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협의하여 이주비대출 수령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서류 제출하시면 대표자에게 이주비대출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