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센돌고래77
힘센돌고래77

과일가게가 아닌곳에서 과일을 팔아도돼나요?

미용실이나 부동산같은곳에서 과일이나 고구마 감자같은거 팔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현금영수증도 안해주고 카드도 안된다고 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매/과일 판매 업종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실 소매업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대상이므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행위이므로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