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일가게가 아닌곳에서 과일을 팔아도돼나요?
미용실이나 부동산같은곳에서 과일이나 고구마 감자같은거 팔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현금영수증도 안해주고 카드도 안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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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매/과일 판매 업종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실 소매업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대상이므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행위이므로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