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어트 무료체험단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시 위약금 지불해야하나요?
테니스 센터에서 다이어트 체험단을 모집하는데 100회를 채우지 않고 중단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동의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후 갑자기 사측에서 기간안에 8kg을 감량하지 못해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추가조항을 넣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무리가 되었는지 발목, 무릎,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이상 운동을 하는게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체험단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라고 합니다.
정당한건가요? 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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