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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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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와 보험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면제를 처방받으면 추후 보험가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코로나 비대면 진료시 통증때문에 잠이 안올것같아 수면제를 처방해달라고 해서 한 몇일 먹으면 그것도 추후 보험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체가 추후 보험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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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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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 3개월 후 심사,재택치료시에는 3개월 후 즉시인수 가능합니다.코로나 치료 후 보험가입은 심사규정에 따라야 하며 재택치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중환자실 입원아니라면 코로나 확진이 인수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반입원 (3개월 연기 후 승인)

    재택격리 (즉시 또는 1개월 후 승인) 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수면제 처방에 대한 U/W 기준은 암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고 현재 복용중이라면 뇌, 심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적어도 투약 종료 이후 1년은 지나야 심사 넣어볼만합니다. (할증은 붙을듯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뇌, 심장만 간편 (유병자)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구요

    30일 이상 처방받으신게 아니라면

    투약 종료 일 +93일 이후 고지의무가 풀립니다.

    30일 이상 처방받으셨다면 5년이내 고지사항입니다.. (한번에 30일이 아니라 동일 원인으로 처방합산)

  • 안녕하세요. 송석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처방 관련해서는 고지사항에 적용이 됩니다.(일반적인 알릴의무 사항 _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투약 한 사실이 있는지?...5년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한 사실이 있는지?)

    처방에 따른 진단명이 존재 하게 되며, 그에대한 진료 기록을 기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방을 받아다 하여 무조건 가입에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진료 기록 상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의 경우 보험 가입시 생활 치료소입소, 자택 격리에 따라 심사에 대한 기준이 달라 집니다. 물론 코로나 이외의 기존에 질병에 대한 이력이 없으시다면 표준체로 인수 심사가 가능 합니다.

    상기 말씀 드린 대로 보험 가입시 진료 내용에 따라 심사가 달리 진행 될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통해서 진행 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를 했으면 바로 보험가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등의 입원을 한경우는 달라집니다.

    보험사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면제 투약의 경우 3개월 이내는 고지 대상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30일이상 투약해도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보험가입거절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제 처방은 다른 문제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내역으로 남을 수 있어 보험가입 거절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속합니다.

    수면제 복용 에 대한 이유로 인해 :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의사 소견만 잘 작성해주신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할수도 있구요~ )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 영향을 줄수 있는가?!
    하면 큰 문제는 안되지만 작은 문제는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큰 문제는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실 입원이 아닌경우...3개월 이구요~
    만약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질수있습니다.

    위 글내용만 가지고는 3개월이 지나면 큰 문제는 안되실꺼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몇일 처방받으신거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실경우 가입하시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30일이상 처방받으셨으면 5년이내 30일이상 약처방 해당되어 고지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이내 처방받으셨으면, 3개월 끝나는 시점에 심사 올려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요즘은 수면제 정도는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후 보험가입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도.. 요즘은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완치 후에는.. 보험가입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확진후 특별한 진료나 치료가 없으면 고지 안하고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인수심사를 보는것이 다르다 보니까 뭐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회사입장에서 보험금 지급을 해야될 경우가 높을때에 영향을 끼친다 말할수 있을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으신것 같고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이에대한 문제를 입증할수있으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주일이내로 먹는거면 보험가입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30일 이상은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이내 약물 복용과 5년이내 30일이상 약물 복용으로

    보험가입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보험가입에 문제없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코로나 완치를받고

    1개월, 3~6개월 이후 가입심사가 되는것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확진자체도심사에영향이있을수있고수면제처방몇일분도고지대상이시면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태욱 AFPK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지의무에서 투약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몇일을 받으셨는지

    언제 받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애초에 투약 고지가 없는 보험을 선택하시거나

    고지 후, 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둘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제 한 두번 처방 받은 것 만으로 보험 가입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처방이나 특정 질환에 의한 처방등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코로나 확진의 경우도 큰 영향은 없으나 이러 인한 후유증 발생으로 치료시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보험가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 유행독감,감기로 분류 되기 때문에 질병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수면제 사용이 지속적, 반복적이 된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