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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야무진오이

아직도야무진오이

26.01.09

산재 휴업급여 21,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오늘 산재가 승인되어서 확인해보니 평균임금이 2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임금으로 제 휴업급여가 계산되는건가요? 참고로대학생이고 주말알바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1.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보다 적거나 같다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