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21,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오늘 산재가 승인되어서 확인해보니 평균임금이 2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임금으로 제 휴업급여가 계산되는건가요? 참고로대학생이고 주말알바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보다 적거나 같다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