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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흥겨운멜론

일단흥겨운멜론

24.10.11

계약직근무 고용보험 일수 문의드립니다

한달 에서 하루 부족한 계약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고용보험 일수가 신고되었는데

21일기간으로 신고가 되었더라고요

주휴도 받았는데 주휴는 일용고용보험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0.1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도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