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며,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아파트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인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변호사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인지세 등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심문없이 내리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고, 인지세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며, 직접 신청시의 인지대 등은 청구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10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