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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며,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아파트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인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변호사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인지세 등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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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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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심문없이 내리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고, 인지세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며, 직접 신청시의 인지대 등은 청구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10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