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신청 할 때 들어간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할 거고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900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를 보면,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재하여 확정받으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그 신청 단계에서 위와 같은 비용 역시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신청 취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와 송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환되는 구조는 아니며,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이후 소송으로 이행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비로소 비용 부담이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법리 검토
지급명령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으로 평가됩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채무자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거나 이의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비용 귀속이 정해집니다.실무 대응 전략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에 비용 청구 취지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집행권원에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회수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납부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으면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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