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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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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취업하게 되면?

질병사유로 장기 무급 휴직 해오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피보험 근로일수 충족). 회사에서는 조만간 상실신고 한다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도 안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입사제안이 들어와 2주뒤 입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래 질문의 전제는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전직장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한 상황을 알게되는것이 꺼려지는 상황이라 그냥 실업급여를 받을 것 처럼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질문1] 실업급여 신청을 실제로 할 경우, 교육을 듣다가 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취업을 하면 가입내역이 단지 신청한 사유로 초기화 되는지? 아니면 신청하고 교육받기까지 했으나 중도 취업으로 최종적으로 수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내역이 살아있는지?

[질문2]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직확인서까지만 받고 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새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 전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모를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제가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는 것 말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전 직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입사할 회사에는 근로소득원징영수증을 통해서 소득금액이 적게 잡히는 것 말고 장기휴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면접시 이것저것 조회한다고 동의서는 받아가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이전 직장에서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태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내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급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2. 없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초기화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추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