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통한 근태 확인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상황이 남들과 유사 사례들과 약간 차이가 있는것 같아 따로 문의 남깁니다.
저는 지금 A란 회사에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는 입장이고, 이 파견지에 ㄱ, ㄴ, ㄷ 각각 의 기관에서 파견을 나와 근무합니다.
각각 업무와 분야가 다르고 근무 형태도 매우 다릅니다.
그 중 특수하게 ㄷ 라는 기관의 사무실에만 업무파악용인 cctv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ㄷ라는 기관에서 파견나온 인물이 ㄱ와 ㄴ기관의 근태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cctv로 업무 파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것인데, 심지어 파견지만 같을뿐 그 외엔 아무것도 접점이 없습니다.
목적도 다르지만 본인이 설치 한것도 아니고, 이 ㄷ라는 기관은 저희에게 업무상 협조관계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선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된 장소가 아닌 비공개장소(사무실 내부 등)를 근로자의 근태 등의 감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한에서 cctv의 촬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실 내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항이며,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업무 파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것인데, 심지어 파견지만 같을뿐 그 외엔 아무것도 접점이 없습니다.
목적도 다르지만 본인이 설치 한것도 아니고, 이 ㄷ라는 기관은 저희에게 업무상 협조관계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선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업무파악용이더라도 해당 ㄷ기관의 사무실에 한정해서 사용해야할것이며,
해당 cctv로 기타 기관의 인력들에 문제제기에 활용할 수 없으며,
타기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없는 한, 부적절한 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CCTV를 동의 목적 외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타 기관이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은 특성에 따라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나뉩니다. ‘공개된 장소’의 특성을 갖는 사무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언급한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른 '직원 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CCTV를 설치하는 이유와 함께 이를 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용역업체에 속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