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를 통한 근태 확인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상황이 남들과 유사 사례들과 약간 차이가 있는것 같아 따로 문의 남깁니다.
저는 지금 A란 회사에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는 입장이고, 이 파견지에 ㄱ, ㄴ, ㄷ 각각 의 기관에서 파견을 나와 근무합니다.
각각 업무와 분야가 다르고 근무 형태도 매우 다릅니다.
그 중 특수하게 ㄷ 라는 기관의 사무실에만 업무파악용인 cctv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ㄷ라는 기관에서 파견나온 인물이 ㄱ와 ㄴ기관의 근태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cctv로 업무 파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것인데, 심지어 파견지만 같을뿐 그 외엔 아무것도 접점이 없습니다.
목적도 다르지만 본인이 설치 한것도 아니고, 이 ㄷ라는 기관은 저희에게 업무상 협조관계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선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