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중간에 이직할 일이 생기면 계약위반인가요?
무기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무조건 1년의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하는건가요?
위약금같은 조항은 없었어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건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경우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측에 사직의 자유는 있으나, 일방 사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산정하는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도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무기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무조건 1년의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하는건가요?
->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직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되겠습니다.
위약금같은 조항은 없었어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건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근로자의 사직은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