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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거미149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로 인터넷 사업을하는데,
매출이 너무 없고 세금으로 다 잡혀버려서.
폐업을 하고 다시 재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창업시 간이과세로 창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종목이 현재는 인테리어소품,침구,플라워,캔들,디퓨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창업시에는 굿즈,플라워로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장의 폐업일과 신규사업장 개업일 사이의 기간이 짧고,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개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신규사업자로 보기 어렵기에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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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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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매출이 연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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