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둘중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주 24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입니다.
1번 선택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신고안하고 11000원 받기 (주휴수당포함)
2번 선택지
신고해서 3.3프로 떼고 주휴수당 따로 챙겨줌
1번 선택지는 11000x24=주급264000입니다.
2번 선택지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신고후 3.3을 떼고 주휴수당까지 준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가지 경우 모두 법위반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2번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1번의 경우 세금 미신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고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2번의 실수령액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케이스의 경우가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겠으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이기에 1, 2번 케이스 전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냐 보호 받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3.3%를 뗀다는 것은 일종의 사업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리한 증거인것은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닐 경우 휴게시간,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