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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둘중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주 24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입니다.

1번 선택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신고안하고 11000원 받기 (주휴수당포함)

2번 선택지

신고해서 3.3프로 떼고 주휴수당 따로 챙겨줌

1번 선택지는 11000x24=주급264000입니다.

2번 선택지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신고후 3.3을 떼고 주휴수당까지 준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엄밀히 말하면 2가지 경우 모두 법위반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2번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1번의 경우 세금 미신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고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2번의 실수령액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케이스의 경우가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겠으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이기에 1, 2번 케이스 전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냐 보호 받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3.3%를 뗀다는 것은 일종의 사업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리한 증거인것은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닐 경우 휴게시간,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