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현재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 근무로 평일 17:30 / 토요일 12:30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진료가 늦어지는 관계로 거의 매일 30분 정도를 더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했고, 급여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일 30분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는 엄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추가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 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나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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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통상시급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긍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