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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당찬개구리9
당찬개구리9

보험수익자 지정시 수익자가 내는 세금있을까요?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들

사망보험금5억

아버지사망시 아들이 5억을 수령합니다.

5억 사망보험금 상속세나 증여세에 합산적용하지않나요?

그리고

아버지 대부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이되게한다면

장녀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을 대비해서 위상황 처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장녀지정시 장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유류분청구소송을 또 진행할수있지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유류분청구에 대한 포스팅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든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그 외의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보험에서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속과 증여시의 문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관련 내용은 법률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