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유류분청구에 대한 포스팅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