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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카구94
순한카구9421.08.21

국세(부가세) 부도난 부가세도 내어야 하나요

부도난 부가세 지불유예 조건(환급결정 3년이 지난 뒤 조사 후 환급 한다니 그동안 손실된 부가세 지불과 지체 이자로 이중 과세로 영업에 부담을 주며 그동안 사업의 존망의 문제로 환급보장이 ~ 기다리지 안고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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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경우, 부도가 났더라도 세금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동안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동안의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리셋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은 무한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도가 났는데 부가세 내야하는지 물으신게 맞으신지요..?

    부가세는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납세자의 사정으로 납부유예신청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공제가능하고,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4.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7.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