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종료 후 후보자 비방 방송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선거기간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선거운동 관련 제한이 상당 부분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유포의 차이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데 그건 서로가 그러기때문에 방법없어요.

    쫌생이들이라 서로 왜 그런지 웑.

    한심스러워서.

    지금 선관위가 문제인데 다른쪽으로 돌리더라구요

    채택 보상으로 16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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